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49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16, 2013·12·24〉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12·24〉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4〉[전문개정 2006·1·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1·16, 2013·12·24〉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포함)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관한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1·11·3〉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시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7. 6. 1, 2017. 9. 26, 2018. 11.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 12. 24〉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1. 3.>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1·8, 2007·12·11, 2013·12·24〉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24〉[전문개정 2006·1·16]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2006·1·16〉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1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8 조례 제220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문화복지국장”, 제10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28) 생략

부칙 〈2011ㆍ11ㆍ3 조례 제450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③ 까지 생략

④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 를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3ㆍ12ㆍ24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7ㆍ9ㆍ26 조례 제91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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