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2.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11. 9. 조 2366>
4. 삭제 <2019. 7. 1. 조2495>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9. 12. 30. 조2541>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 12. 30. 조2541>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 12. 30. 조2541>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 충전소 <신설 2019. 12. 30. 조2541>
9.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시설 <이동 2019. 12. 30. 조254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고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7. 1. 조2495>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조2495>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법 제9조제4항 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조2495>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조2495>[제목개정 2019. 7. 1. 조24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