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1. 3.]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507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20·1·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20·1·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3>[제목개정 2020·1·3]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0ㆍ1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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