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20·1·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3>[제목개정 2020·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