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흐르도록 연결하는 관로를 말한다.
6. "오수"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오염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생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또는 고체로 된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직접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때
3. 제6조제1항 에 따라 「건축법」제22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시
4. 「지하수법」제7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②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소 및 파내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1-1의 업종별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군수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9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과부족에 따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부과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제1항의 계측장치가 고장·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측정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오수발생량 1일당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결과를 진안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0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납부하도록 하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등은 영 제33조의2 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진안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7과 같다.
③ 용담호 등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자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 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 를 따른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1. 연체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을 따른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등 요금ㆍ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공·사용분에 대한 부과시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