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35호,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남구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8.>

제3조(운영ㆍ위탁) ① 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2016. 05. 04.>

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5. 04.>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18.>

제6조(협약)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 12. 18.>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 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1. 수탁자가 제5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 12. 18.>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강남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조신설 2019. 12. 20.>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토지 소유주 또는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4명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을 변경할 수 있다.

1.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④ 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조신설 2019. 12. 20.>

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확인

2.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처리 여부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4. 그 밖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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