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401호, 2019.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5., 2016. 7. 8.>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7.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11., 2008. 7. 8.,2009. 7. 1., 2016. 7. 8., 2019. 12. 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3조(위원회의 기능)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7. 8.>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7. 8.>

4. <삭제 2016. 7. 8.>

4의2.<삭제 2016. 7. 8.>5<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7. <삭제 2016. 7. 8.>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7.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8.>

제5조(회의) ①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7. 8.>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6. 7. 5.,. 2016. 7.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8.>

④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6조(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7조(간사) ① 재정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계획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6. 7. 8.>

제8조(기능) ①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설치·구성된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② 재정공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0조(회의) ①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 재정공시를 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1조(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2조(간사) ① 재정공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3조(수당 등) 재정계획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개정 2016. 7. 8.>

제14조(시행 규칙) 재정계획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부칙 (조례 제80호 95.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77호,2006.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중 제4조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체투자사업 예산(안) 최종심의에 관한 사항

②부터 ③ 생략

부칙 <2006.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 2. 1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7. 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단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2009. 7. 1.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본부장”을 “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 12. 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3. 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9. 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 략)

⑭「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 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 략)

부칙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단장”을 삭제한다.

⑥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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