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바꾸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5.>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삭제 <2019. 12. 15.>
5. 삭제 <2019. 12. 15.>
6. 삭제 <2019. 12. 15.>
7. 삭제 <2019. 12. 15.>
8. 삭제 <2019. 12. 15.>
4.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3. 1.> <2019. 12. 15.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0. 삭제 <2019. 12. 15.>
5. "친환경운전문화운동"이란 자동차운전자 스스로 친환경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 행동을 최적화하여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배출량감축, 사고예방, 차의 수명연장,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신 개념의 문화운동을 말한다. <2019. 12. 15.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6.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3. 1.> <2019. 12. 15.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7. "저공해조치"란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9. 12. 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8.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19. 12. 15.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9. "저공해자동차 표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 1호에 따른다. <신설 2014. 3. 1.> <2019. 12. 15.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10.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4. 3. 1.> <2019. 12. 15.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및 개정>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저감 국가 또는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운전문화운동, 자동차 정밀검사, 공회전 제한 등 대기 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5.>
③ 시에서 사업 활동(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창달을 위한 "친환경 운전 십계명" 등 보급
2. 친환경 운전문화 홍보를 위한 행사기획
3. 친환경 운전문화 홍보관련 시민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친환경운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5.>
1.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 <개정 2014. 3. 1.>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3. 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개정 2019. 12. 15.>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에 규정된 건설기계
4. 제10조 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자동차 <개정 2014. 3. 1.>
② 저공해 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신설 2014. 3. 1.>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4. 3. 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② 시장은 저공해의무 대상이외의 경유자동차를 포함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및 공항버스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시의 분뇨정화조 청소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동차
4.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 버스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권고대상 자동차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 1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3. 1.>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보조금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본호신설 2019. 12. 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본호신설 2019. 12. 15.>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9. 12. 15.>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본호신설 2019. 12. 15.>
5. 「주차장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본호신설 2019. 12. 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본호신설 2019. 12. 15.>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본호신설 2019. 12. 15.>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호신설 2019. 12. 15.>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2의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본항신설 2019. 12. 15.>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5.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 12. 15.>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19.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2019. 12. 15.>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4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사본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별지 제5호 서식)를 그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3. 1., 2019. 12. 15.>
1. 법 제63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검사명령 및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 <개정 2014. 3. 1., 2019. 12. 15.>
2. 법 제94조제4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본호신설 2019. 12. 15.>
3. 제13조 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본호신설 2019. 12. 15.>
4. 제16조 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본호신설 2019. 12. 15.>
5.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본호신설 2019. 12. 15.>
6. 제2조 제9호에 따른 표지의 배부 <본호신설 2019. 12. 15.>
7. 법 제94조제5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14. 3. 1.>
8. 삭제 <2014. 3. 1.>
9. 제1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10. 제16조 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11.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12. 제2조 제15호에 따른 표지의 배부 <신설 2014. 3. 1.>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 2019. 12. 15.>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와 별표1 중 벤젠 란의 적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①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을 제14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으로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③ 별표1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