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934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아산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16.)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2. 15)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2. 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또한 위촉직 위원 2명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6. 12. 15. 2017. 09. 15., 2018. 12. 17)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16.)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에 따른 아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아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영 제21조제1항”을“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8조제3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시민행복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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