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0. 1. 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72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2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12. 16.>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6조(직무수행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목개정 2019. 12. 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01. 05.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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