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9.12.1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571호,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구성) ①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 11. 15.>

1.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2.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6.>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6.>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 12. 16.]

제7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제3조 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에서 이동, 2019. 12. 1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2. 16.> [ 제6조 에서 이동, 2019. 12. 16.]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에서 이동, 2019. 12. 16.]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개정 2011. 1. 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6.>

부칙 (1996. 7.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7 조례 제1944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 11. 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1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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