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108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2019.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