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12.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995호, 2019.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2018.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본조신설 2009. 4. 24〕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로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오수관의 설치, 개축·수선,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로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축, 수선, 확장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2. 11, 2013. 11. 1〉

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제7조(하수관로 준설)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2018. 5. 14〉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1. 1〉〔제목개정 2013. 11. 1〕

제9조 부터 제12조 까지 삭제〈2013. 11. 1〉

제1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30일 이상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소용되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이를 정산한다.〈신설 2009. 4. 24, 개정 2013. 11. 1〉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요청한 자가 공사착수 전에 동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비 및 철회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한다.〈신설 2009. 4. 24, 개정 2013. 11. 1〉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3. 5. 7, 2013. 1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1. 배수설비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관리자가 배수설비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36조 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신고가 있으면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1〕

제17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② 사용료는 사용자의 업종과 하수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되, 업종 구분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하고, 사용료 요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2018. 5. 14〉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2018.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용료 산정 및 세대분할에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09. 4. 24, 개정 2013. 11. 1,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8.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용인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3. 11. 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서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2018. 5. 14〉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11. 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 11. 1〉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1. 오수 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1일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4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1. 1〉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11. 1〉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5. 존치기간 1 미만 : 면제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1.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1. 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고된 단가로 한다. 다만,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공고된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1〉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5. 7, 2013. 11. 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본조신설 2010. 11. 12〕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제27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정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준용)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2. 11, 2013. 11. 1, 2018. 5. 14〉〔제목개정 2012. 12. 11, 2018. 5. 14〕

제30조(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개정 2013. 11. 1, 2018. 5. 14〉〔본조신설 2012. 12. 11〕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2,4, 2013. 11. 1, 2018. 5. 14〉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2.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3. 제7조 에 따른 하수관로의 준설

4. 제8조 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5. 삭제〈2013. 11. 1〉

6.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5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7의2. 제16조의2 에 따른 배수설비 폐쇄신고 및 폐쇄 확인

8. 제21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9.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0. 제25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1. 제27조 에 따른 부과액 이의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다만, 사용료 징수는 제외한다.

12. 제28조 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다만, 사용료 징수는 제외한다.

13.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종전 제30조 에서 이동〈2012. 12. 11〉〕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5.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2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7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4 조례 제1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 대상 및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처리시설로 반입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에 대한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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