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시행 2019.12.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990호, 2019.12.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제13조 및 제21조 에 따른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고지의 설치 시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자로서 경기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

1.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 이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3.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4. 단독주택의 공지

5.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7.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동의한 부설주차장

8.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차고지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제4조 에 따른 시설을 차고지로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 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할 부분의 도면

2.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

3.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

4. 제4조 제6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3호서식 .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차고지사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5. 제4조 제7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나.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 ① 규칙 별표 1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

제7조(차고지 기준의 완화)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7호에서 기준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관내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사용계약 한 경우

2.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의 조례에 따른 밤샘주차단속제외 시설 및 장소를 1년 이상 사용계약 한 경우 그 면적

제8조(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 시설 및 장소) 규칙 제21조 제3호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 제외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주차시설

3.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공지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에 따른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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