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 11. 6〉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 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 제7호의 경비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6〉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⑤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업법」 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6〉
⑥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 에 따라 관리자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도시개발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⑦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⑧ 시장은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6〉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2. 제10조제2항 의 용도 외 사용여부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도시개발법 시행령」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가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ㆍ승인ㆍ심의ㆍ허가ㆍ인가ㆍ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ㆍ승인ㆍ심의ㆍ허가ㆍ인가ㆍ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