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2016. 2. 12〉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3〉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
2. 가용 재원명세서
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4. 예산집행보고서
5. 주요계정명세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의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흥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2.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24,525,469,034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부 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시흥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