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미숭산 자연휴양림 고시지구로 한다.<개정 2015. 7.31>
1. 휴양림 개·보수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9. 28.>
1. 국가 또는 고령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현금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 휴양림 관련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9. 9> <개정 2019. 12. 12.>
1.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7. 1.> <개정 2019. 12. 12.>
2. 다자녀 가정은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12. 12.>
3.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12. 12.>
4. 고령군민은 시설사용료의 50% <신설 2018. 9. 28.> <개정 2019. 12. 12.>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9. 12. 12.>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3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24.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28.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2.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