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시행 2019.12.12.]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284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고령군 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미숭산 자연휴양림 고시지구로 한다.<개정 2015. 7.31>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및 휴관일 지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개·보수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9. 28.>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삭제 2016. 2.24>

제6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휴양림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관련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령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현금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 휴양림 관련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9. 9> <개정 2019. 12. 12.>

1.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7. 1.> <개정 2019. 12. 12.>

2. 다자녀 가정은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12. 12.>

3.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개정 2019. 12. 12.>

4. 고령군민은 시설사용료의 50% <신설 2018. 9. 28.> <개정 2019. 12. 12.>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납부기간 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9. 12. 12.>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

제8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의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행위제한과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1조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3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24.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28.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2.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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