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2.12.]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173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 제44조의2 ,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제39조 , 제39조의2 , 제39조의3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 설치비용)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과 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①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산정하여 연간 사용료로 납부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공동구의 관리비 등) 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④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영 제3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기술부분 전문분야 관리업체

2. 시장이 공동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⑥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관리협의회)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 에 따라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영 제39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영 제39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제4항 을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이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관리 업무담당이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협의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2.>

제14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5조제2항 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 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④ 제6조 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3월말과 10월말로 한다.

제15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2 조례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 (생 략)

부칙 (2016. 12. 30.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각각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9. 12. 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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