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452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 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융자금의 회수이자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금액 등) ① 자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절차)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 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자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융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등) 군수는 특별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특별회계 관리 운용관과 출납원을 둔다.

1. 특별회계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9. 12. 12.>

2. 특별회계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4. 조1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1. 조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 1. 조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8. 조1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1.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3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8. 조17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도

제4조제3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서비스연계담당” 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1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12. 17. 조2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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