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452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2. 18, 2018. 12. 13., 2019. 12. 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삭제 2015. 3. 1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⑬ 영암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7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2452-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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