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목적실
2. 문화사랑방
3. 문화창작실
4. 자료 열람실
5. 동아리 연습실
6. 휴게공간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상영,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1.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19조 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월마다 소정의 시간을 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