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9.12.11.]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725호, 2019.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6)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개정 2011. 3. 16)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 16)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16)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3. 16)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9. 12. 11.>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2003. 12. 11, 2011. 3. 16, 2014. 8. 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3. 16)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3. 16)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1. 3. 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16)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개정 2011. 3. 16)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1. 3. 16)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3. 16)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 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1 조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11 조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6 조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③ ~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환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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