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9.12.11.]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725호, 2019.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체 기능)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분과 구성과 기능)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②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 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附議)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실”로 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환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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