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9.12.12.] [울산광역시조례 제2064호,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제2조 삭제 < 2019. 12. 12.>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0. 7.>

부칙 < 제187호, 1997.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0호, 19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63호,2010. 8. 1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 제2064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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