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19.12.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758호, 2019.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하도록 구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을 조사·연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12. 6.>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서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9. 12. 6.>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조 제5호에서 이동 2019. 12. 6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취지, 장소, 범위를 충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라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제4조제2항 과 제3항을 따른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안내판의 규격, 재질, 구조,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교육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도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과태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31 조례 제 893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19. 12. 6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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