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319호, 2019.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의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각 호의 내용

2.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 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6조제4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 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자전거는 이용 후 반드시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수리센터 또는 대여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5.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관대,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날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에게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제16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 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청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시설의 관리를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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