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1.]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40호, 2019.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 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4.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 제9조 에서 제10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제10조 에서 제11조 로 이동, 2017. 4. 28.>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 제11조 에서 제12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에서 제13조 로 이동, 2017. 4. 28.>

제14조(시민자전거의 운영) < 제13조 에서 제14조 로 이동,2017. 4. 28.>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4조 에서 제15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제15조 에서 제16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에서 제17조 로 이동, 2017. 4. 28.>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5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에서 제18조 로 이동, 2017. 4. 28.>

제19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1. 11.> < 제18조 에서 제19조 로 이동,2017. 4. 28.>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에서 제20조 로 이동,2017. 4. 28.>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 에서 제21조 로 이동,2017. 4. 28.>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2조(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에서 제22조 로 이동,2017. 4.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9. 27.,2019. 12. 11.>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남원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남원교육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 제22조 에서 제23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 제23조 에서 제24조 로 이동, 2017. 4. 2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3.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24조 에서 제25조 로 이동, 2017. 4.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5조 에서 제26조 로 이동,2017. 4.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5. 11. 11.> < 제26조 에서 제27조 로 이동, 2017. 4. 2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에서 제28조 로 이동,2017. 4.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27>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 <2013. 9. 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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