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12. 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삭제 <2015. 11. 30.>
6.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1. 30.>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영"이하 한다) 제26조의2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2019. 5. 20.>
1. 일시보육서비스 제공1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과 제15조제1항 의 규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③ 영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12. 10.>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25.>
③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의 위탁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 25.>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2019. 12. 10.>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과 사업수행상 발생될 수 있는 채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탁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보육)을 우선 실시 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2013. 1. 25.>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5조 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③ 삭제 <2015. 11. 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3. 교재·교구비 등 난방비, 차량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삭제 <2015. 11. 30.>
7.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신설 2010. 12. 31.>
8.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
9. 명랑운동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홍천군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3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