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육 조례

[시행 2019.12.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662호, 2019.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의 지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5.>

제2조(책임)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홍천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제3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 2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12. 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삭제 <2015. 11. 30.>

6.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홍천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1. 30.>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 25., 2019. 12. 10.>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 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1. 25.>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영"이하 한다) 제26조의2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2019. 5. 20.>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1. 일시보육서비스 제공1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과 제15조제1항 의 규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③ 영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12. 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25.>

③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1. 25.>

②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의 위탁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 25.>

제17조(위탁계약 및 기한)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2019. 12. 10.>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과 사업수행상 발생될 수 있는 채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탁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보육)을 우선 실시 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2013. 1. 25.>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5조 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③ 삭제 <2015. 11. 30.>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제2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와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2015. 11. 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3. 교재·교구비 등 난방비, 차량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삭제 <2015. 11. 30.>

7.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신설 2010. 12. 31.>

8.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

9. 명랑운동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5.>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32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 3. 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홍천군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55호, 2013. 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2019. 5. 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3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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