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 6.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0. 1, 2019. 12. 10.>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6. 5.>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10. 11.>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8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3. 10. 11.> [제목개정 2018. 6.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5.>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