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312호, 2019.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5.>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6. 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6. 5.>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 6. 5.>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0. 1, 2019. 12. 10.>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6. 5.>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10. 11.>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5.>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8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3. 10. 11.> [제목개정 2018. 6. 5.]

제10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5.>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6. 5.>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6.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⑭ (생 략)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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