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1.] [서울특별시금천구규칙 제564호, 2019.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②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른 의결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

용한다.

부칙 (규칙 제404호,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19호, 2011.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27호, 2012.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437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 201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3호, 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 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 및 별표 3 제1호의 징계사유란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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