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
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 및 별표 3 제1호의 징계사유란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