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교육상은 유·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부문으로 관내 교육기관(사립포함)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전·현직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및 교육행정직원으로서 학교경영, 교육연수, 학생지도, 교육여건조성 및 개선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2011. 10. 31.>
[종전 제3조제2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 <2011. 10. 31.> ]
③ 울산교육상 수상자는 제2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3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 10. 31.>
[종전 제3조제3항은 제3조제5항으로 이동 <2011. 10. 31.> ]
④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3조2항에서 이동 <2011. 10. 31.> ]
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
⑤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3조3항에서 이동 <2011. 10. 31.> ]
⑥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조4항에서 이동 <2011. 10. 31.> ]
⑦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에 대한 선도와 복리 증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인 경우
[제3조5항에서 이동 <2011. 10. 31.> ]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각 국장·과장·센터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6. 26. 조1441> <개정 2019. 12. 26.>
③ 각급 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윗 기관의 장이 추천하되, 본청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본청 각 국장·과장 및 관·담당관이 추천한다. <개정 2019. 12. 26.>
④ 본청 각 국장·과장 및 관·담당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윗 상급자가 추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협의의 형식은 문서에 의한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기록과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야 하며, 본청(교육장 표창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국장·과장 및 관·담당관·센터장은 표창의 내용에 따라 소관별로 신속히 분류·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6. 조1441> <개정 2019. 12.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3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공적에 따른 표창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비슷한 내용의 다른 공적자와의 형평성
6. 대상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7.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여론
8. 표창이 조직의 분위기와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9. 그 밖에 표창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공적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하위직 우선
2. 벽지 근무자 우선
3. 교육전문직보다 교원 우선
4.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경징계는 1년을, 중징계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 제1호에따라 직위해제 중이거나 복직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담당관”을 “관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ㆍ과장”을 “국장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을 “관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관”을 “관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관”을 “관ㆍ담당관ㆍ센터장”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