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3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207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포함)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 에서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담당구역 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2. 3. 6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레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