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209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5., 2016. 4. 1., 2019. 12. 31.>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5.,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학교보건관계자

4. 산업안전·보건관계자 <개정 2016. 4. 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4. 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4. 1.>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4.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 4. 5.>

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부 칙 (1998. 1.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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