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 1. 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331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5. 15.>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자활기금 관리·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1.>

11.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도구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동 협의체 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시 대표협의체 위원 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3조 (기능) 중 6 ~ 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 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팀장과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동 협의체 위원

7.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총무는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③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동 협의체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동별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영도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45호 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9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  칙 <제122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65호, 2018. 12. 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 중 “담당과”를 “팀장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286호, 2019. 5. 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⑪ 생략

                   부  칙 <제1331호, 2019. 12. 31.>(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 중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자활기금 관리ㆍ운용ㆍ성과분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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