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 12. 3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12. 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 12. 31.)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 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