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285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 12. 3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12. 3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 12. 31.)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 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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