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79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수당지급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명예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은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부칙 < 제320호,1998. 1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322호,1998. 12. 16.>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 제583호,2014. 5. 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 제679호,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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