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656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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