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