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3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위원 1명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협의체는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
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 ∼ ·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