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9.12.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669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에서 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됨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가 요청될 때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른 부서에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5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법 제26조 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57조 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5. 「지방세징수법」제25조 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신설 2019. 12. 30.)

7.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신설 2019. 12. 30.)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신설 2019. 12. 30.)

5.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제출(신설 2019. 12. 30.)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고충민원 등으로서 세무부서와 이견 차이가 1백만원 이상인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처리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절차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 해당 사항에 관하여 고충민원이 제기된 때에는 처리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군수의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세무관서 또는 사법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된 사항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이 된 사항

6.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2곳 이상에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출한 후 납세자보호관이 그 각 고충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세무부서가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1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그의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1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질에 따라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제기 받은 고충민원이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등의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1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3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과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5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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