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384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 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3. 직원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

4. 우수·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

6.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일부개정 2019. 12. 30)

8. 소속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등 단합행사

9.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10.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11.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

12. 구내식당 운영 및 지원

13.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신설 2019. 12. 3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 12. 30)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 ① 제6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07. 01)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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