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19.12.3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970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9., 2019. 12. 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 12. 30.>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 12. 30.>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9. 12. 30.>

제3조 삭제 <2019. 12. 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9., 2019. 12. 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19., 2016. 6. 9., 2018. 2. 1., 2019. 12.3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6. 6. 9.>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15일 이상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개정 2019. 12. 30.>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6. 9., 2019. 12. 3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9. 12. 3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제16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 6. 9.>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21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 <신설 2019. 12. 30.>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신설 2019. 12. 30.>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2. 30.>

④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⑤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제22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19. 12. 30.>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신설 2019. 12. 30.>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신설 2019. 12. 30.>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19. 12. 30.>

부칙 <201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 략)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4)~(8) (생 략)

부칙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 ⑪ (생 략)

부칙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