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30.]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453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 임금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등 노동조건, 주민만족도 등 공적서비스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24., 2019. 12. 30.>

제7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9. 12. 3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 한다.

제13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12. 24., 2019. 12. 30.>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관련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24.>

1. 구 소속 청소·환경 업무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1명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립·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부터 제22조 까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5. 12. 24.>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09. 09. 25.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 12.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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