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1. 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53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 업체가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대행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70점 이하의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7조(평가지침)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7. 12.>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2. 28, 2016. 3. 11., 2019. 7. 12., 2019. 12. 27.>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소속 인사 3명 이내

4.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7. 12.> <개정 2019. 7. 12.>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7. 12.>

제15조 삭제 <2019. 7. 12.>

제16조 삭제 <2019. 7. 12.>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제목 개정 2019. 7. 12.]

제18조 삭제 <2019. 7. 12.>

제19조 삭제 <2019. 7. 12.>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 에서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⑤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신설 2018. 12. 21.)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8. 12. 21.)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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