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9.12.2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465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김해시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12. 10. 8., 2019. 12. 27.>

제2조(기능) ①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12. 27.>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 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 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47조 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법 제50조 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19. 12. 27.> [전문개정 2012. 10. 8.]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2.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위원회의 심사결과

6. 실시협약서 및 변경사항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 12. 27.]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4.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관리운영권의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9. 12.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 관계국장, 과장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0. 8., 2019. 12.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③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김해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⑤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⑥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

⑦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로 한다.

⑧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12.10. 8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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