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2.27.]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07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1. 조례 제2323호)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1. 30., 2017. 12. 28.>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 12. 28.>

제4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부터 3호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후단신설 2017.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1.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 1. 1. 조례 제2323호)

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03. 19 조례제498호)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5. 12 조례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0. 20 조례제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2. 18 조례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5. 28 조례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6. 15 조례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2. 10 조례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8. 10 조례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1. 08 조례제 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14 조례제99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12 조례제1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15 조례 제903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0. 13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7 조례제10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01. 26 조례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3. 28 조례제1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06. 03 조례제108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0 조례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18 조례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9. 02 조례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3. 26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7 조례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21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06 조례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9.29 조례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08 조례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4.04 조례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08 조례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5. 23 조례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7. 31 조례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10 조례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02. 20 조례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11 조례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0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15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2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439호,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18.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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