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 12.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1.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 1. 1. 조례 제2323호)
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15 조례 제903호)는 이
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