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적립기금"이란 장기적으로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3."운용기금"이란 폐기물처리 시설과 확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 10. 24)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② 운용기금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시설·매립장시설·침출수처리시설·재활용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는데 사용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4)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0.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18. 10. 19.)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 10. 24)(개정 2015. 1. 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0. 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4. 10. 24)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10. 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산림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8. 10. 19.)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14. 10.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