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2.2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650호,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완도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적립기금"이란 장기적으로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3."운용기금"이란 폐기물처리 시설과 확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계좌를 각각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 10. 24)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시설·매립장시설·침출수처리시설·재활용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는데 사용한다.

제6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 10. 24)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 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4)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0.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0. 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18. 10. 19.)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 10. 24)(개정 2015. 1. 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0. 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4. 10. 24)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10. 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4. 10.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산림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8. 10. 19.)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14. 10.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10. 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10. 24. 조 21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30. 조 2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 2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